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계약을 취소했다면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사정에 기인해 이루어진 사직서도 무효가 됩니다. 재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합의 -> 사직통보 -> 재계약 시작 전 재계약 거부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
다만 선후관계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어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