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내내딱딱한호랑이
내내딱딱한호랑이

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근로자가 재계약시작일(5월) 이후로 사직일(6월)을 지정하여 사직통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뒤에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않아 재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자체가 이뤄지지않은 근무일이므로 사직서도 무효가 되나요?

그냥 재계약 취소만 얘기하면 따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사직서 자체가 필요없으며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되었다면 이후 일방적 취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취소나 근로계약 취소는 사용자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래 계약만료일(5월)을 기준으로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되고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계약을 취소했다면 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사정에 기인해 이루어진 사직서도 무효가 됩니다. 재계약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합의 -> 사직통보 -> 재계약 시작 전 재계약 거부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직)

    다만 선후관계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사실관계를 적어 서명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일 도래되어 자동 종료된 것이고, 재계약을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건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적용과 사직의사표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재계약의 취소에 관계없이 사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그냥 사직입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