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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유난히친화적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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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

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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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노사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해여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즉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통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