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
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
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즉,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 노사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통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대해여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즉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통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통보를 하든 안 하든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