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친화적인개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의 산재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시근로 계약서 문구 중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전에 근로자에 통보 하지 않고 1개월이 지난 후 - 예를 들어 10월 21일 계약 만료 인데 9월 22일에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가 가능 한가요?1. 즉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권을 기대 하여 계약 종료 통보를 무효화하여 계약 기간 1년 연장(계약 갱신권)을 기대 할 수 있는지요?2. 아니면 "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는 문구에 관계없이 계약 기간 만료전에 언제든지 계약 기간에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궁금한 점 1과 2에 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단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경비원 휴일 및 주휴 수당에 대해서감단직 미승인 상태에서 승인 전의 경비원(격일제- 2교대)에 대한 휴일 및 주휴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근무 시간 : 총 11.5시간 (주 : 9.5, 야 : 2시간)1.감단직 승인이 나면 미 승인전의 휴일 및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 주휴 수당 및 휴일 수당 계산이 (1) 주휴 수당 : 1) 5.75 *365/7/12*최저시급(5.75 : 11.5시간의 1/2) 2) 5.75 * 최저시급 중 어느 계산이 정확한지? (2) 휴일 수당 : 최저시급 * 1.5배 * 8시간 *2회(격일제 근무이어서 월 2회로계산) + 최저시급 * 2배 * 3.5시간 *2회(격일제 근무이어서 월 2회로계산) 3. 휴일수당 제 계산법이 오류 인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부탁 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