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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친화적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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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미승인 상태에서의 경비원 휴일 및 주휴 수당에 대해서

감단직 미승인 상태에서 승인 전의 경비원(격일제- 2교대)에 대한 휴일 및 주휴 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근무 시간 : 총 11.5시간 (주 : 9.5, 야 : 2시간)

1.감단직 승인이 나면 미 승인전의 휴일 및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주휴 수당 및 휴일 수당 계산이

(1) 주휴 수당 :

1) 5.75 *365/7/12*최저시급(5.75 : 11.5시간의 1/2)

2) 5.75 * 최저시급 중 어느 계산이 정확한지?

(2) 휴일 수당 : 최저시급 * 1.5배 * 8시간 *2회(격일제 근무이어서 월 2회로계산) +

최저시급 * 2배 * 3.5시간 *2회(격일제 근무이어서 월 2회로계산)

3. 휴일수당 제 계산법이 오류 인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부탁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승인된 날 이전까지의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출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