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승인된 경비원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하루에 야간에 7시간근무하는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지급 계산방법
경비원은 근로자의 날 근무할때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1/2)만 지급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시급: 10,030원 일때 시급10,030 * 근로시간3.5 = 35,105원 추가로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절반이 아닌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일의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7시간×10,030원×2=140,42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