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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겸손한코끼리
안녕하세요
저녁 20:00 출근 아침 08:00 퇴근 (월~금 근무)
경비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야간시간(밤 10시 이후)에 3.2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한달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대해 사전 정한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별도 0.5배 가산
야간수당 : 22:00~06:00 사이 시간에 대해 별도 0.5배 가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
다만, 야간경비의 업무 밀도가 낮고 취침 등 이 가능하다면 감단근로자 신청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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