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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근자 경비원입니다
현재 209시간으로 9시 출근 18시 퇴근자인데
7월 부터는 8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1시간 더 근무를 하게 되면
계산법은 어찌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4.345*시급*1.5(5인이상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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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241시간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