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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0.11.27

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주5 일 야간 근무를 10시간 했는데

근로자의 날 때도 22시~0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주휴는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자의 날 때 별도로 받아야 할

임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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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기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되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22시부터 8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그 날 일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을 포함하여 평일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함.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100%) +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250%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임금 적용 (X)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8시간이상이라면 8시간, 8시간미만 이라면 해당시간분의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날(5.1)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처럼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받는 것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제공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했니,

    8시간*시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5임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일분의 임금)+해당일의 근무시간 x 시급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