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수당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날 수당관련 여쭤봅니다
저는 주간3일 야간3일 휴일3일 형태로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급여에는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근무날이어서 근무를 들어갔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 근무는 기본8시간 연장 1.5시간 야간 7시간입니다.
월급의 통상 시급이 10,030이라고 가정하였을때,
1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2
10,030 x 7 x 0.5
2안) 10,030 x 8 x 1.5
10,030 x 1.5 x 0.5
야간수당 없음
급여에 1안을 + 해야 할지 2안을 + 해야할지 알려주십시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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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이 근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당초 월급에 포함된 유급분외
해당일에 근로한 날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한 시간은 2배 /
야간수당은 기존 지급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