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