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관련문의?
2019. 08. 14. 11:47
만약에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직장에서 1년이상 일을하고나면 퇴사 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못준다고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1직장에서 1년이상 일을하고나면 퇴사 시에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만약에 회사에서 못준다고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미 작성했을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근거 등을 확인하는 것과 입사일을 명확하게 단정짓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은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로와 그에 대한 급여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주가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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