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력한 항목이 없어도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거지요? 만약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벌 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한 항목이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없다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에 해당함과 더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