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유뮤에 따른 퇴직금

2019. 07. 09. 09:18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채 일하고 있습니다.

혹 퇴직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별로로 안한다라고 강요를 받아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은 임금에 대한 근거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과 근로시작일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용주는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분이 자발적으로 받지않거나 금액을 적게 받으실 수는 있지만

사용주의 요청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9. 07. 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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