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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지급의무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등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질문자분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임금총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퇴사 전에 질문자님께서 용기를 내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청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9개월 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 분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