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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10.08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채 일을 1년동안 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요청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의무가 없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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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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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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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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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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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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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러다도 입사일에 대한 증빙,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측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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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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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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