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2020. 08. 16. 19:5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없이 일을 하다가 연봉협상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근로 조건, 기간, 급여, 지급일자 이런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됬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따라서 위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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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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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8. 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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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6조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제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0. 08.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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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2. 일단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여 받으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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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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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0. 08.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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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질문자는 일을 시작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양식은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검색을 통해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공고 관련 내용, 동료 근로자의 증언,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던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0. 08.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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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주요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입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는 유료를 목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조건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했어야 합니다.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사용자가 혼자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0. 08. 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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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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