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정도 일했습니다.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도 나중에라고 하셔서 안해도 되는 줄 알았네요.
혹시 미작성 시 근로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측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사용자 측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도 유효하므로, 실제 근무한 내용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 측의 불이익이 더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사업주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사항이시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으십니다. 다만 그론계약 내용은 근로계약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사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