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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bananapresso8고가 탈모 시술 결제 후 1회만 받았는데, 취소 시 10%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상담 당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은 없고 작은 종이에 환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내용만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시술을 받고 다시 생각해 보니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외에 고가의 시술까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남은 치료를 취소하고 싶어요. 좀 과하게 동시에 치료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평생해야하는 치료라면서. 이런 경우에도 환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봐서 10%의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 하나요?정식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이나 시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14살꿈많던아이의료사고는 소송 말고 어떤 조정 절차로 해결할 수 있나요?의료분쟁이 생기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소송과 어떻게 다르고 비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무당벌레77수술 전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면 의료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의사가 위험성과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햄스터인형직장피부양자인데 올해 건강검진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건강보험25시 앱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조회해봤는데요 제가 직장피부양자라고 떠서요 몇달 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서를 받았고 어제 또 받았는데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과태료를 물어야 되나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앵무새256미용실 다운펌 화상성탈모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실에서 전체다운펌 시술을 8월 초에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정수리 왼편에 피고름이차던니 그 부위에 머리카락이 10원동전크기만큼 두군데 탈모가 진행되었습니다.광복절연휴때 피부과에가서 스테로이드주사룰맞고 8월말에 한번더 같은미용실에 가 같은시술을받았습니다. 그때 미용사분께 말하니 아마 피부과나 병원에가면 미용사를 욕할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더빠진 느낌이들어 가정의학과에가서 두피사진을 찍어보니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빠진거같다 영구적 손상이 올수도있다하여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두피커에 전문점에가서 화상이맞다는 얘기를 듣고 거액을주며 금일까지 케어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나아지고있는상태미용실에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가끔노란오리의료소송 하는 변호사님께 들문 드려요어떤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긴다고 하셨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연락이 안되고 사건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누군지 알수가 없고 저한테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실. 전화는 결번 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공중에 뜬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던 변호사님께 답변서를 보낸지는 두달이 넘었고 사건의 모든 자료가 사건을 맡기로한 변호사님께 가있는지? 사건을 다시 맡기로한 변호사 한테 가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로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 궁금한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다른 변호사 한테 넘기는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와 사건을 새로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도 한번 줄수없는지 입니다 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은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것도 아니구요 변호사님들께 의견좀 구해볼께요 이대로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까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간절히 조언을 부탁합니다. 법적인 의의 제기는 소송을 의미 하는건가요? 아님 의료분쟁중재원에 의의제기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갈수록끈기있는모과대상포진 확진에 대해 의료법 3조 해석보험사 약관에 의료법 3조에 의해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 범위중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사 라고 되어있으니 한의사진단서도 의사에 포함되니 확실한거 맞나요 ? 설계사에게 물으니 한의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할미새85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에뮤18사전안내나 동의없이 진행된 도뇨관(소변줄) 삽입된 경우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다리뒷쪽을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받은 30대남자입니다. 문제는 수술 중에 사전안내나 별도동의없이 소변줄이 삽입되었다는건데요. 저는 과거 어린시절이나 군 훈련소 시절 강제 성기 검사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밀한 부위 노출에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그런데 이번 병원에서는 수술 전 소변줄에 대한 사전안내나 설명이 전혀없었고 이에대해 동의서 서명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전에 소변줄 설치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해줬다면 저는 무조건 거부했을 겁니다. 제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었을때 여성 간호사분이 수술실에서 임의로 바지를벗기고 성기에 요도에 소변줄을 꽂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소변줄 시술법을 알아보니 손으로 성기접촉 후 관을 삽입하는 형태로 알고있는데 제 동의없이 수면마취중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마취에서 깬 뒤 이 사실을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가 문제제기하거나 도움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의료적필요성으로 인한 집도원장지시로 진행된 치료적치라고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는 별개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기분이 계속듭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네메시스할머니가 다리다치쳐서 병원에 왔는데. 사후관리 똑바로 못해서 장기손상되었다는데.. 어쩌나요?할머니가 다리다치쳐서 병원에 왔는데. 사후관리 똑바로 못해서 장기손상되었다는데.. 어쩌나요?병원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책임물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