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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가끔노란오리의료소송 하는 변호사님께 들문 드려요어떤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긴다고 하셨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연락이 안되고 사건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누군지 알수가 없고 저한테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실. 전화는 결번 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공중에 뜬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던 변호사님께 답변서를 보낸지는 두달이 넘었고 사건의 모든 자료가 사건을 맡기로한 변호사님께 가있는지? 사건을 다시 맡기로한 변호사 한테 가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로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 궁금한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다른 변호사 한테 넘기는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와 사건을 새로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도 한번 줄수없는지 입니다 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은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것도 아니구요 변호사님들께 의견좀 구해볼께요 이대로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까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간절히 조언을 부탁합니다. 법적인 의의 제기는 소송을 의미 하는건가요? 아님 의료분쟁중재원에 의의제기도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갈수록끈기있는모과대상포진 확진에 대해 의료법 3조 해석보험사 약관에 의료법 3조에 의해 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 범위중 치과의사를 제외한 의사 라고 되어있으니 한의사진단서도 의사에 포함되니 확실한거 맞나요 ? 설계사에게 물으니 한의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끔한할미새85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신마취 수술 장면을 녹화하여 대리 수술이나 의료 사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붉은에뮤18사전안내나 동의없이 진행된 도뇨관(소변줄) 삽입된 경우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다리뒷쪽을 다쳐서 급하게 수술을 받은 30대남자입니다. 문제는 수술 중에 사전안내나 별도동의없이 소변줄이 삽입되었다는건데요. 저는 과거 어린시절이나 군 훈련소 시절 강제 성기 검사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밀한 부위 노출에 극도로 예민한 편입니다.그런데 이번 병원에서는 수술 전 소변줄에 대한 사전안내나 설명이 전혀없었고 이에대해 동의서 서명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전에 소변줄 설치가 진행될것이라고 말해줬다면 저는 무조건 거부했을 겁니다. 제가 수면마취로 의식을 잃었을때 여성 간호사분이 수술실에서 임의로 바지를벗기고 성기에 요도에 소변줄을 꽂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소변줄 시술법을 알아보니 손으로 성기접촉 후 관을 삽입하는 형태로 알고있는데 제 동의없이 수면마취중 이러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마취에서 깬 뒤 이 사실을 알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황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가 문제제기하거나 도움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측에서는 의료적필요성으로 인한 집도원장지시로 진행된 치료적치라고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는 별개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기분이 계속듭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네메시스할머니가 다리다치쳐서 병원에 왔는데. 사후관리 똑바로 못해서 장기손상되었다는데.. 어쩌나요?할머니가 다리다치쳐서 병원에 왔는데. 사후관리 똑바로 못해서 장기손상되었다는데.. 어쩌나요?병원에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책임물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불쌍한오리해외여행 중 부상, 업체 보상 문의 후기|호핑투어에서 발을 다친 후안녕하세요. 저는2025년 7월 17일 베트남 여행 중 ‘베트남 피크타임’을 통해 호핑투어에 참여했습니다.투어 중 미니비치로 이동하기 전 두 번째 섬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바다로 내려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 바로 옆 바닷속에 날카로운 조개껍데기가 있었고,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발이 닿아 발을 깊게 베였습니다.당시 아쿠아슈즈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 문의했을 때 업체는 아쿠아슈즈가 필수 착용 장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준비하면 좋은 준비물이라고 안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사고 직후 투어 눈에 보이는 직원분께 부상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직원분은 “천천히”, “괜찮다”는 정도로 이야기했고, 실제 응급처치는 호핑투어와 관련된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해당업체 가이드x)호텔로 돌아온 뒤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처가 깊게 파여 있었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발도 심하게 부어 붕대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부상으로 인해 이후 여행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니비치에서 예정했던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걷기가 힘들어 호텔에서 목발을 빌렸으며 외출 시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귀국 당시에는 원래 예약했던 비상구 좌석에도 앉기 어려웠고, 항공사 측에서 비상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좌석으로 변경했습니다.귀국 후에는 바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약국 구매 내역, 귀국 당일 병원 처방전, 이후 약값 영수증, 추가 진료 확인서, 택시 이용 내역, 비상구 좌석 변경 관련 서류 등 부상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후 업체 측에 사고 상황과 치료 과정, 여행 일정의 피해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하고 투어 비용 환불과 보상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업체 측에서는 현지 투어 업체에 확인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응급처치는 제공되었으며, 조개껍데기에 의한 상처는 해상투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따른 사고이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답변했습니다.또한 아쿠아슈즈는 필수 착용 장비가 아닌 개인 준비물이며, 상품 상세 페이지를 통해 준비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 등에 대해서는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저는 이에 동의하기 어려워 안전 안내와 사고 당시 대응에 대해 재차 이의를 제기하고 투어 비용 환불 및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전액 환불이나 추가적인 현금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발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전신사진을 찍을 때도 다친 발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을 보여주기 싫어 계속 숨기게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 앞에서도 발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저는 현재까지도 당시 업체 측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쿠아슈즈가 필수 장비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투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이후의 피해에 대해 업체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투어 비용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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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더없이화기애애한공작새검사가 변론재개신청 했는대 막을 방법 있나요?검사가 마지막에 최후에 발악으로 병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대의사가 제 손을 들어줘서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대 거의 무죄 확실시 되갑니다근대 검사가 똥줄 타는지 갑자기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또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대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참고로형사소송사건이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고 공소장변경 안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변경하면제가 자동차보험처리 해줘서 공소기각 나오는 판결이 나오는건대 제 변호사가 원래 검사는무죄나오면 받아들여야지 공소장변경 함부로 못 바군다 해서 검사가 똥줄타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로운갈비찜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어떻게 하시나요?응급수술을 해야됄때에 병원에서보호자 동의를 받기위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실때에 연락처에 보호자 1명만 있을때에 보호자가 계속 연락이 안됄때에 또는 해외에 있을때에 카카오톡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지 해서카카오톡을 들어갈 수도 있는건가요?그리고,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실 수도 있으실까요? 또,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보호자로직계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예를 들어, 친척이나 지인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그러시더라고요.그래도 혹시 보호자가 연락이 안돼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실 수도 있으시다구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의 병원? vs 일부 병원? 에서하시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약간존경스러운산토끼피부 에스테틱 환불시에 반드시 찾아가야 하나요일전에 길거리 할인 쿠폰 호객으로 인한 에스테틱 환불 건에 관해 작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반드시 방문 후 계약서를 쓰고 환불 해야 한다고 하시며 전화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결제 당시에 강매로 어쩔 수 없이 결제했는데 환불 하려고 보니 계약 전 이벤트 할인1회가 계약 회차 내에 넣어져있어 이미 한번 이용한 것으로 카운트 되어 위약금 10프로를 내야 한다네요. 방문해서 따로 룸에서 상담 받고 해지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한다는데 이번에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 걱정이 됩니다.질문1.카드 할부 결제며 1주일이 안 지난 시점입니다.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원격으로 가능함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피부과는 별도라고 하십니다.질문2.어쨌든 해지 의사를 밝혔으니 이것으로 카드사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되도록 찾아가는 편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건 너무 싸우자는 분위기가 될까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약간존경스러운산토끼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이어진 피부 에스테틱 환불 건안녕하세요. 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 후 10만원으로 할인 진행한다고 하여 받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관리 후 결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상담실로 불려 할인가 이벤트 가격으로 26회를 구매하라고 했고, 가격이 비싸서 절반 회차는 안되냐, 혹은 처음인데 그정도는 어렵다 라고 말했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26회에 총 280만원 가량을 구매하라고 하여 할부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이미 관리를 이벤트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싸인을 해버린 상태였고 제휴사 할인 카드를 봐주신다고 하시어 카드를 내놓았다가 할부에 맞춰 카드로 결제 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이런 경우, 기존에 설명 받기 전 먼저 받은 관리가 해당 회차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바로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걸까요. 메세지 기능이 없어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게 될텐데, 문제 없을지요. 먼저 평일 중 해당 가게에 환불을 요청한 후에야 카드사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기능만 되니 아예 내용 증명으로 먼저 취소를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은 우선 평일까지 대기해야 할지요? 곧 추석이라 우려가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