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하고, 제3조 제2항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한의사도 법령상 진단서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약관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제외)'라고 되어 있다면, 문언상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하고 치과의사만 제외한 것으로 읽힙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애매하더라도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약관의 진단 확정 조항 전체에 따라 정해지므로 약관 원문의 진단 확정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고, 설계사의 답변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가 한의사 진단서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