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끈기있는모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권해지로 인한분쟁이있어 역소송을해야해요1.(2021년)부모님소유의조합원아파트가 있었는데 건축이승인되어 일반분양이되어서 1채를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명의의 조합아파트는밴드를통해 많은 인플루언서활동을하였어요2.입주가다되어갈시 일반분양권은 매매를하고자들고있었는데조합측에서 계약해지를 원하여 위야금2000만원을내기로하였어요그리고1500만원을을 내고 400만원정도가남았어요3.저의손해(계약금4000만원+ 위야금2000중1500만원지급)4 .남은위약금이400만원정도인상태인데 돈을내지않았다하여 조합에서는 저에게 소송을걸어 총2000만원에대한 년12프로로이자까지내고 소송비용(1000만윈)까지물게하는판결을보냈어요지금까지당한일이억울하고 무고하게 낸돈을확인도안하고 판결받았다는식의 무자비함으로법적인해결이우선이 단체네요 그동안의 인플루언서비용(건설이멈추고 사람들이돈을내지않고 옆동네비방등로이미지가추락할때마다 각종사이트와밴드에서활동하여완공까지도움)을포함해서 계약금배액배상과 미리낸위약금까ㅣ돌려받고십습니다 (조합요구의의한해지)소송하는방법이알고싶습니다(가만히네네하기만하니 우습게보는거같네요)
- 예금·적금경제Q. 통장으로이체나 출금시 종이(통장지류적는칸)부족하면 오류가나나요실물통장으로 거래하는데 이월란이꼭차니 거래오류가뜨면서 송금혹 출금이취소가돼요 은행거래가능일에통장을 새로바꿀때까지기다려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분양권해지시 위약금분쟁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어요재개발아파트 조합원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았어요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후 준공후 분양권을 매도하려했는데 주인을 찾지못해서분양해지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요구)위약금이 계약금4000만원 포기 +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내었습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낸것 ) 조합에서 위약금1500만원을 내엇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일괄 소송을 걸어2000만원+년이자12%로 판결을 받아 보내었습니다중간에 우편물등을 확인하지못했고 6개월정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보니 황당하네요(조합원이 가족이어서 일반분양까지 받은것인데 인플루언서 활동등 아파트가 지어지까까지 엄청나게조력을 다해왔던터라 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분양해지도 회사측에서 한 것이면 계약금포기 정도로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자기들이 내다 팔거라고해지를 종용하여놓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고 이미 낸것도 체크하지않고 판결문을 방아왔고상대는 법무사무실통해 처리하여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제가 낸돈을 확인하고 나머지에대해 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판결을 저렇게 보냈으니 제가 낸돈 15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때 저의 권리에 대하여 (분양권과 중도금대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잔금납부상태,준공이 지연되는상태)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를중도금대출은 빼고 분양권만 양도할수가 있나요1.준공이 덜된 상태라 1채는 잔금을 내어 대금을 다 낸 상태이고 (중도금대출있음) 1채는 계약금만 낸 상태(중도금대출있음 ) 입니다 . 준공이 몇년이 연장된 상태인데 건설사에서는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계약취소를 해도 중도금 대출을 거두어가지않고 완공되야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한 분양권이 어느새부당한확약서를 쓰고 이자도 유이자로 내고 이자지급을 하지않으면 중도금대출을 다 갚으라고 협박을 받은 상태로 몇년을 끌어왔네요.(건설사가 알선한 은행과 건설사가 따로 가고있는 상황이면 은행에서는 제이름으로 중도금대출을 내었으니준공이 지연되니 이자청구에 전액상환까지 괴롭히고 . 건설회사에서는 돈없어서 취소못해준다고하고요 취소해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반환해주지않습니다. 이경우에 권리가 따로따로이니 분양자가입장에서는 잔급을 다 지급하여소유권이전(취등록세)만 남은 오피스텔은 제것이니 얼마에 팔든 (중도금대출은 제가 안고) 상관이 없는가요대출은 제가 안고가고 분양권만 양도 하는 격 ( 2.2억짜리 오피스텔일때 1.5억이 중도금대출인 상태일때 7천만원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 - 2분양자는 중도금대출없이 현금으로 사는 것정상적인 상황이면 분양권양도시 중도금대출도 인수하지만현재는 건설사는 제이름으로 잔금지급까지 다 받은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니 완공을 이유로미리낸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준공은 아직 요원합니다대출은행에서는 제가 마지막 이자를 내지 않자 오피스텔이 준공이 안되니 저의 다른아파트2곳에 경매를 넣고 전액상환하고 20%이자를 내라고 판결을 받아 경매를 넣어놓았습니다 (이사실도 임차인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상기오피스텔은 건설사가 돈이 없자 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리 내어 (이과정에서 위의 제 아파트를 경매넣은 금고에서 잔금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이또한 받아서라도 내지않으면 중도금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하였고 그결과 거기에 대한 이자와 갚은 상태입니다 계속 골수를 빠는 상태 )중대금 대출이 유이자로 바뀌면서 완공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건설사는 분양권취소나 반환이 안해줍니다--정상적인 상황이면 분양권과 중도금대출을 같이 가겠지만 현재 저렇게 건설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았고은행서는 저와 협상이 아니라 바로 경매를 넣고 20%유이자로 갚으라고 판결문까지 받았으니은행 대출은 제이름이니 어쩔수가 없고 (준공이 되어 소유권이전을 해야 매도나 세입자를 받는데 안되는걸 알면서 다른 재산까지 경매를 넣었음그럼 건설회사에서는 제 돈을 다 받은 격이니 분양권은 완전히 제 소유가 아닌가요?따로 판매해도 별 문제없지않나요 ?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아파트도 오피스텔까지 왜 은행에 줘야하나요건설회사가 힘들어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십시일반하여 대출까지받아 잔금을 내었는데 혜택은 커녕이미낸 이자와 잔금으로 상계처리는 커녕 따로 판결받고 신용불량을 만들려고 하니 저또한무작정 손해볼필요는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저의 재산을 지킬수있을까요 ?(오피스텔이 97프로 준공이 되었기에 더욱 괴씸한 상황입니다 . 건설회사가 힘들때 은행과 연대해 분양자들에게 잔급선납에 이자에 받아놓고는 이제와서 법대로 처리한다 건설회사에서는 돈없다 은행에 물어봐라하고 은행서는 건설사에 항의하고 본인들은 돈빌려갔으니 갚아라 법대로 처리 이런식으로 무법자행세한지가 오래라 금감원부터 갑질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등 매번 난리를 치고 문의했던상황입니다 )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잔금납부상태,준공이 지연되는상태)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를 중도금대출은 빼고 분양권만 양도할수가 있나요 준공이 덜된 상태라 1채는 잔금을 내어 대금을 다 낸 상태이고 (중도금대출있음) 1채는 계약금만 낸 상태(중도금대출있음 ) 입니다 . 준공이 몇년이 연장된 상태인데 건설사에서는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계약취소를 해도 중도금 대출을 거두어가지않고 완공되야해주겠다고만 합니다.(건설사가 알선한 은행과 건설사가 따로 가고있는 상황이면 은행에서는 제이름으로 중도금대출을 내었으니준공이 지연되니 이자청구에 전액상환까지 괴롭히고 . 건설회사에서는 돈없어서 취소못해준다고하고요 취소해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반환해주지않습니다. 이경우에 권리가 따로따로이니 분양자가입장에서는 잔급을 다 지급하여소유권이전(취등록세)만 남은 오피스텔은 제것이니 얼마에 팔든 (중도금대출은 제가 안고) 상관이 없는가요 대출은 제가 안고가고 분양권만 양도 하는 격 ( 2.2억짜리 오피스텔일때 1.5억이 중도금대출인 상태일때 7천만원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 - 2분양자는 중도금대출없이 현금으로 사는 것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대해(기한후)오피스텔이 자금납입후(준공전선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요 지금4년이더났어요 (미준공)부가세환급부터받고싶은데 매입자발행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니 관할구청에가니 1년까지만가능하고 준공후에발급받아야한다고합니다 미준공상태가언제까지일지모르는데 받아놓는방법이없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준공지연으로 인한 잔금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오피스텔 잔금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납부사실을 미리 확정지어놓고자하니건설이 지연되어 납부사실을 확정적으로 확인받아놓는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로는 확인서만 받아놓았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에 경매나 소송이 걸린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마을금고에서 부당하게 경매가 걸린걸 중지시겼어요 (오피스텔 준공지연과 관련해서 ) 다른것에도 걸어놓거나 하진 않았는지 걱정되는데한꺼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등기부를 떼어봐야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매입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약당시계약금.잔금 에 대해 누락된것 )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하여건설회사에서 잔금에 대한 납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을때 부가세조기환급을 위해 발행받는 방법이 있나요2021년에 납부한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잔금을 2021년에 부가세포함 (5805만원 중 5375만원이 잔금 430만원이 부가세 ) 납부하였는데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서 (아직준공전)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건설회사에서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로 발행해주지않으려고할때(잔금납입확인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영수증)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2021년.1 (실제납입한날)로 받아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지않으면 원래날짜대로 받고싶습니다)2번째질문 : 원래 계약일이 2017년.2.23일이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중도금 1234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엇는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었습니다 . 과거날짜이긴하나 계약당시에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2150만원 2채 (부가세 172만원 2채 포함 ) )이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오피스텔부가세조기환급문의해요 (잔금선납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않아요)부가세 조기환급 (오피스텔매입금액 잔금에 대한 것 )준공 전에 5805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2021년)준공이 늦어져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주지안고 있어요매입자 신고로 처리할때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실제로 지급한 시기 2021.1 )결제액은 5805만원이고 부가세는 430만원입니다 (포함된금액)매입자 신고처리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4년이나 지나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환급시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