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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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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부가세조기환급문의해요 (잔금선납분인데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않아요)

부가세 조기환급 (오피스텔매입금액 잔금에 대한 것 )
준공 전에 5805만원을 미리 납부하였는데 (2021년)
준공이 늦어져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주지안고 있어요
매입자 신고로 처리할때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실제로 지급한 시기 2021.1 )
결제액은 5805만원이고 부가세는 430만원입니다 (포함된금액)

매입자 신고처리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4년이나 지나서 가산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환급시 시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매출자가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매입자의 경우 0.5%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