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회사에서 잔금에 대한 납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을때 부가세조기환급을 위해 발행받는 방법이 있나요
2021년에 납부한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잔금을 2021년에 부가세포함 (5805만원 중 5375만원이 잔금 430만원이 부가세 ) 납부하였는데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서 (아직준공전)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로 발행해주지않으려고할때
(잔금납입확인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영수증)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
2021년.1 (실제납입한날)로 받아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지않으면 원래날짜대로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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