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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건설회사에서 잔금에 대한 납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을때 부가세조기환급을 위해 발행받는 방법이 있나요

2021년에 납부한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2021년에 부가세포함 (5805만원 중 5375만원이 잔금 430만원이 부가세 ) 납부하였는데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서 (아직준공전)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건설회사에서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로 발행해주지않으려고할때

  • (잔금납입확인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영수증)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

2021년.1 (실제납입한날)로 받아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지않으면 원래날짜대로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는 0.5%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