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입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약당시계약금.잔금 에 대해 누락된것 )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하여
건설회사에서 잔금에 대한 납부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을때 부가세조기환급을 위해 발행받는 방법이 있나요
2021년에 납부한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2021년에 부가세포함 (5805만원 중 5375만원이 잔금 430만원이 부가세 ) 납부하였는데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서 (아직준공전)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로 발행해주지않으려고할때
(잔금납입확인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영수증)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나요 ?
2021년.1 (실제납입한날)로 받아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지않으면 원래날짜대로 받고싶습니다)
2번째질문 : 원래 계약일이 2017년.2.23일이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중도금 1234차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엇는데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세 환급이 누락되었습니다 . 과거날짜이긴하나 계약당시에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금 2150만원 2채 (부가세 172만원 2채 포함 ) )
이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