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건물분 부가세 환급 가산세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분양을 받아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고
계약금 ,중도금 5회차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 받았고
6회차 (시행사에서 2023년 7월 19일 발행 )
잔금 (2023년 12월 20일 세금 계산서 발행)
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청을 2월 19일에 했습니다
기한후 신고라서?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금 환급 가능 하다고 하던데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세금 환급 받는건데 가산세내야 하나요?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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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매출 없이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늦게발행한다면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