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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08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신청 관련 질문합니다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잔금 약정 기한은 12월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시행사에서 12월 20일자로 세금 계산서 발행

잔금 아직 납부전이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는 환급받았습니다

잔금 납부전인데 12월 20일자로 발행한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 신청 가능 한가요?

부가세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잔금은 3월달 납부예정입니다

이번달안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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