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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4.01.19

오피스텔 건물분 부가세 환급 질문합니다

2021년도에 오피스텔을 신규로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계약금 10% 중도금40% 납부하여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았고

중도금 5회차 6회차를 연체하여

5회차와 6회차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신청을 안했습니다 시행사에서 5회차 6회차 세금 계산서를 각각

2023년 3월 18일 7월 18일로 발행했다고 하는데

건물분 부가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가산세를 혹여 낼수도 있을까요?

잔금은 12월20부터 2월 18일까지 약정 기한이고

2월초에 납부예정입니다

잔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12월 20일자로 발행했다고

하던데 잔금부분도 기한후 신고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오피스텔부가세환급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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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시행사는 분양대금에

    대하여 토지분은 계산서를, 건물분은 세금계산서를 분양대금을 받기로

    한날에 수분양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

    하지 못하여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환급만 늦게될 뿐이지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