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에 납부한 오피스텔 잔금에 대한 부가세환급문의합니다 (건설 준공전. 잔금은 미리납부했음)
잔금을 2021년에 부가세포함 (5805만원 중 5375만원이 잔금 430만원이 부가세 ) 납부하였는데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서 (아직준공전)
부가세환급을 받고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1년.1 (실제납입한날)로 받아서 신청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오나요? (많지않으면 원래날짜대로 받고싶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준공이 미뤄지는 이유로 발행해주지않으려고할때
(잔금납입확인서는 받아두었습니다 영수증) 직접 신고할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발급금액의 1%이며 상대방은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로 받는 것이 서로 좋을 것입니다. 굳이 과거 날짜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