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대해(기한후)
오피스텔이 자금납입후(준공전선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요 지금4년이더났어요 (미준공)
부가세환급부터받고싶은데 매입자발행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니 관할구청에가니 1년까지만가능하고 준공후에발급받아야한다고합니다 미준공상태가언제까지일지모르는데 받아놓는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준공이후에만 다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