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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갈수록끈기있는모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대해(기한후)

오피스텔이 자금납입후(준공전선납)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않아요 지금4년이더났어요 (미준공)

부가세환급부터받고싶은데 매입자발행으로라도 세금계산서를발행하려니 관할구청에가니 1년까지만가능하고 준공후에발급받아야한다고합니다 미준공상태가언제까지일지모르는데 받아놓는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4년이 지났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준공이후에만 다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