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권해지시 위약금분쟁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어요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았어요
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후 준공후 분양권을 매도하려했는데 주인을 찾지못해서
분양해지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요구)
위약금이 계약금4000만원 포기 +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내었습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낸것 )
조합에서 위약금1500만원을 내엇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일괄 소송을 걸어
2000만원+년이자12%로 판결을 받아 보내었습니다
중간에 우편물등을 확인하지못했고 6개월정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보니 황당하네요
(조합원이 가족이어서 일반분양까지 받은것인데 인플루언서 활동등 아파트가 지어지까까지 엄청나게
조력을 다해왔던터라 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
어떻게해야하나요?
분양해지도 회사측에서 한 것이면 계약금포기 정도로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자기들이 내다 팔거라고
해지를 종용하여놓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고 이미 낸것도 체크하지않고 판결문을 방아왔고
상대는 법무사무실통해 처리하여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제가 낸돈을 확인하고 나머지에대해 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판결을 저렇게 보냈으니 제가 낸돈 15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지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고 일부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