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정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지할려고 갔더니 기존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재개발 예정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지할려고 갔더니 기존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 10% 위약금 내역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계약내용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해야 하는데 아마도 위약금조항이 있어 이를 내고 계약해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약금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