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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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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지할려고 갔더니 기존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재개발 예정인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지할려고 갔더니 기존 납부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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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에 10% 위약금 내역이 있다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유가 없다면 계약내용에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해야 하는데 아마도 위약금조항이 있어 이를 내고 계약해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위약금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