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파기에 대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9. 20. 10:17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P3000 주고 부동산에서 구매했고

가계약금은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부동산 안내를 받고

대출금 승계로 은행에 서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매한 분양권이 중도금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중도금 1차까지 납부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받지 않은 사항을 매도자와 부동산이 사전 고지를 안해줬고 은행에서 알게된 사실인데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가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분양권이라, 매도인에게 중도금 1회차까지 다 지불해야하고 이후 중도금 대출도 확실치 않은 사항이라 분양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ㅜㅜ)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의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9.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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