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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행자에게 1차계약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계약취소사유를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뒤에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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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