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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행자에게 1차계약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계약취소사유를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단순히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뒤에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이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