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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칼새289
화끈한칼새28923.04.13

분양권 매수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매수를 위해 지불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약 3년전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물건을 잡아놓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 일부를 보내야 한다고 해서


5백만원을 보냈습니다.


헌데 지금이 꼬여서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며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부동산 쪽에서 연락줬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적은 없지만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일방사정으로 본매매 계약은 해제하며 기지불된

계약금 5백만원은 적액 포기합니다. 추후 계약해제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음을

약속합니다. 동의하시면 동의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정보는 매도인 계좌번호, 이름, 이체내역, 부동산의 연락처, 주소는 있지만 매도인의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이나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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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문자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진행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과실로인해 계약이 파기된것이기때문에 계약금등을 포기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의사가 있으셨고, 그 계약을 위해 가 계약금을 걸어두신 상황이시라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셧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기 기재하신 매도인의 정보만 가지고도 매도인을 특정 할 수있기 대문에 해당 가계약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아쉽지만,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거셔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계약해지 원인이 매도인이 아니기 때문.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