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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람쥐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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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합니다.

  1.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과 상담 중 부동산측에서 일단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

  2. 일부라도 금액을 보내주면 일정 잡아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함.

  3. 입금 후 주소, 매매금액, 잔금일 등 내용을 받음.

  4. 계약을 확정한게 아닌 만나서 조율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계약할 지역과 멀어 헛걸음 할거같다고 하셔서 일부 금액을 준 상황.

  5.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금 후 전달받음.

    *거래약정 내용

    -위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일부금액이 입금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성립되며 당사자간 계약에 대한 책임이 본계약서 작성전까지 따릅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한 매도인은 입금된 계약금일부의 배액을 상환하고,매수인은 입금된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본 계약이 해지 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발생 합니다.

  1. 계약을 취소했는데 입금 전에 위에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금하기전에는 당사자간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해지시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지가 없었던 것인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도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