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출 승계나 말소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해제 조건부 계약'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나, 계약의 본질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백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궁금해하시는 계약금 외의 추가 손해배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이 '계약금 반환'만을 명시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출 불가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출 실패에 따른 확실한 보호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계약금 반환을 넘어 위약금 약정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계약금만 반환받기로 기재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 추가적인 위약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