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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오늘 반전세로 오피스텔 계약하러가는데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경험 많으신 중개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가계약 당시에 언급하진 않았고 이제 계약서 작성 때 요구할 생각입니다.
1.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 또는 보증보험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잔금 전 세금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 다음 날 00시까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변경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4. 임대인은 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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