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괜찮은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내일 가계약 예정이며
업무용으로 나온 매물이지만 계약은 주거용으로 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고, 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집을 본날 확인한 바로는 근저당 잡힌것도 없었으며 계약할사람과 소유주 일치했습니다.
내일 가계약시에 특약으로 넣으려고하는 사항들인데 보통 이정도 특약 추가하는건지 처음해보다보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중개사분께 문자로 공유했을때는 좀 피곤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넣은건지 아니면 전세사기 방지위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사항들인지 궁금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담보권 또는 기타 권리 사항을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시 계약 무효, 계약금 상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로하며 계약금을 상환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입주전 시설물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잔금일까지 임대인이 수리하여 임차한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역 월세 조건으로 이자 지급일과 지급 금액 정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한다.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부담한다.
임차인이 입주 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하자 발생시 수리비용 발생 시에는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대출 승인 거절시 계약금은 반환한다(이건 이미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요청사항 : 계약시에 임대인이 꼭 나오고, 혹시라도 못나오게 된다면 위임장 & 인감 증명서 그리고 집주인과의 영상통화 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전세권 설정하게되면 그기간동안 임차인이 집에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나요?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특약사항은 전세 사기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계약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상환한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한다.
전세권 설정자가 집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집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세권 설정과 수리비 부담은 무관하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