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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나비86
고요한나비8623.11.03

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2차 계약금 내기 전 취소 가능한 지?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1차 계약금 500만원을 내고


2차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받았구요,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1) 취소가 가능한 지


2) 취소한다면 계약금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대행사는 2차계약금까지 내고


전매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면, 분양가의 10%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계약 서 상으로는 중도금 납부 이전에는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있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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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해제가 아닌 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계약과정에서의 하자(착오, 기망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계약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상 자신의 사정은 사실상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을 의미하며, 이는 위약금을 감수한다면 중도금 납부전에는 언제든 해제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납부 전에는 사유와 크게 상관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위약금 10퍼센트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해약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