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전체가 기준이 되므로 일방적인 해제를 원하신다면 나머지 계약금을 추가로 물리셔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양 계약은 특약 조항이나 분양 당시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단순 서류 착오 외에 분양사 측의 다른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계약서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약금 방어를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분양 안내문 일체를 지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위약금을 방어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행사 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위약금을 없애려면, 질문자님이 분양계약을 체결할때 기존 시행사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기에 대해서 정정하는 것이라면, 계약 당시 각 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내내 위약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