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 계약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
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