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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아빠23.03.31

분양계약이후 중도금완납전에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분양계약이후 중도금완납전에 계약금 10% 몰취후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일반 부동산계약과 틀리게 시행사에서 지급한 비용 등을 상계하는 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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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상 위약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 10% 납부분을 몰취당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 해지가 가능한 시점은 중도금 납입을 하기 전까지 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계약으로써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1회분이라도 입금되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분양계약시 계약서 약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에는 이를 받지 않는다고 단념하면서 결렬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건설사의 동의와 위약금, 연체금 등과 같은 지출이 도래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위에 말씀하신 조건으로 계약취소는 가능합니다.

    아마 시행사에서는 계약해지에 관련된 서류들의 작성을 요구할수있습니다.

    분양계약으로 인해 받으신 혜택이 있다면 계약취소시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완납전이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기존 납입하신 계약금은 포기하시는 조건으로 계약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중도금납입후는 일방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