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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꿩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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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10% 몰취로 끝나는건가요???

그 외에 , 해제전까지 발생했던 재산세나,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이자비용까지 추가로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늦게해주다보니 중도금대출이자가 늘어난 경우도 있을텐데요.

대위변제 이자까지 청구할 근거라는게 있나요??

만약 이것저것 계약자의 비용이라면

계약금도 날리는 마당에,, 추가로 돈까지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 누가 마음 놓고 분양받을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고 개별 사안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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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몰취가 아니라 계약서상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