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현대적인붕장어
- 세탁수선생활Q.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물이 샜다고 합니다.밑의 밑집 거실 천장에 물이 새서 위치를 찾다보니저희집 변기 배관쪽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1. 변기, 샤워기, 세면대 물 계속 흘려보기 > 이상없음2. 변기 탈거 후 바닥, 배관 상태 확인 > 이상 없음3. 물 안쓰고 계량기 올라가는지 확인 > 이상없음4. 세탁실, 싱크대 점검 > 이상없음5. 욕조 옆 구멍 뚫고 내시경 검사 > 이상없음 6. 욕조 샤워기 수전 마감캡 뒤쪽에 물뿌리기 > 내시경 상에 욕조 바닥으로 물 새는거 보임7. 줄눈 상태 점검 > 욕조, 바닥 연결부 살짝 들뜸 6,7번 외에는 이상점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업체에서는 방수층이 깨졌으니 방수공사를 해야한다 합니다.저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방수공사를 하면 물은 계속 새고 방수층에 물이 계속 고이는건 아닐까 싶어 원인 파악을 하고 싶구요.우선 마감캡쪽 실리콘 처리, 들뜬 줄눈에도 실리콘 처리를 했고 일주일 넘게 사용했는데 아직 피해세대에 물이 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상태로 끝내고 피해세대 도배공사 보험처리를 해주는게 맞을지저희집 방수공사를 먼저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방수공사를 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했다가 추후에 재누수가 되면 보험처리를 또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분양권 증여 검인, 명의변경 당일에 가능한가요분양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계약금만 낸 상태이고, 중도금은 아직입니다.증여계약서 검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인과 명의변경을 당일에 해도 괜찮나요?혹시 검인을 받을때 증여하는 사람만 가서 검인을 받아 올 수도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에서의 분양권 증여세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사실혼 관계에서의 분양권 증여세 질문드립니다.비조정지역의 분양가+확장비 5억 8천입니다.현재까지 계약금 2800만원 납부했고 중도금은 실행전입니다.프리미엄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데해당 분양권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증여세 기준금액이 분양가인가요 현재까지 납부금액인가요?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부동산 취득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취득세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입니다.남자 명의 a 아파트에 실거주 중 (여자 : 동거인)남자 명의 b 분양권 (26년 3월 청약 당첨)남자 명의 c 분양권 (26년 6월 전매 취득 예정)이때 a,b를 처분하고 c 분양권에 입주해도 취득세 8%가 된다고 들었습니다.c분양권을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매도한 다음혼인 신고 후 c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a,b는 처분하려 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사실혼 관계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 취득세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입니다.남자 명의 a 아파트에 실거주 중남자 명의 b 분양권 (26년 3월 청약 당첨)남자 명의 c 분양권 (26년 6월 전매 취득 예정)이때 a,b를 처분하고 c 분양권에 입주하게되면 취득세 8%가 된다고 들었습니다.c분양권을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매도한 다음혼인 신고 후 c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전매 시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전매 계약 3월 말중도금 4월 말 예정명의변경 6월 중순 예정잔금 6월 말 예정입주 29년 초 예정1. 취득세 산정 기준일이 명의변경일 인가요? 잔금일 인가요?2. 명의변경과 잔금일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권 매수 계약 중 명의변경 가능여부안녕하세요계약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매수 계약했습니다.(분양가 6억, 계약금 약 3천만원)약 3년뒤 입주고 아직 중도금대출은 실행전입니다.매도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입금했고 6월에 나머지 1500만원과 함께 명의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혹시 이 매매 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매수자 : 본인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동거인)으로 변경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양 계약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습니다1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달 내 2차 계약금 납부 필요하구요분양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보증내용확인 서류의 시행사가 다른 회사로 입력되어 재날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취소 시 분양대금의 10% 위약금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