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 계약 중 명의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계약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매수 계약했습니다.

(분양가 6억, 계약금 약 3천만원)

약 3년뒤 입주고 아직 중도금대출은 실행전입니다.

매도자에게 계약금 1500만원 입금했고 6월에 나머지 1500만원과 함께 명의변경을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매매 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매수자 : 본인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동거인)으로 변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은 시행사(분양사)의 규약과 공급계약서상 명의변경 허용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 중에는 매수인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는 매도인과 시행사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상 지위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사에 연락하여 제3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행사가 이를 허용한다면 매도인, 의뢰인, 사실혼 배우자 3자 간의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대외적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시행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우선 의뢰인 명의로 등기 절차를 마친 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