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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개구리214
분양권 원 당첨자입니다. 당첨된 후 지인에게 전매계약 후 명의변경, 지인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사정이 있어 분양권을 제 명의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몇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다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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