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부동산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세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입니다.

남자 명의 a 아파트에 실거주 중

남자 명의 b 분양권 (26년 3월 청약 당첨)

남자 명의 c 분양권 (26년 6월 전매 취득 예정)

이때 a,b를 처분하고 c 분양권에 입주하게되면 취득세 8%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c분양권을 사실혼 관계의 아내에게 매도한 다음

혼인 신고 후 c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혼인신고 전에 c분양권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를 하시면 c분양권은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