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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일부 납부후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아파트 계약금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계약금 전체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정리되어 해제시에 몰수됩니다.

    민법 제56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본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도하다고 보아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