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금 일부 납부후 계약해지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아파트 계약금 중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하려는데,
계약금 전체인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정리되어 해제시에 몰수됩니다.
민법 제56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본 계약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과도하다고 보아 다툴 여지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