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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열정있는소금
부동산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1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럼 1천만원만 제가 지불하면 되나요? 아니면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을 포기하시면 되고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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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체결시에 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의 주된내용이 정해졌다면 계약금(매매금액의 10%가 통상적)을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