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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4

매도인이 매매 후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매수인에게 물어내야할 위약금은 얼마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의 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댓가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한 계약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해지할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상에서 달리 약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2천만원을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1.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사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기준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도 있습니다.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될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어게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천만원 이라면 그 두배인 2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해제 해야 됩니다

    단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셨다면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해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