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후,계약 취소하고 받은 위약금 어떻게 되는지요?

2019. 05. 22. 19:17

세무사님

질문드림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수자가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작성한 계약서 대로 매수자가 입금한 계약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등은 과세됩니다.

다만, 이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 유형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여부를 따지지 않고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등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2.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