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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2.06.30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금 배액배상, 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구요

1) 근데 만약에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잔금일까지 잔금을 못할 경우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3) 소송으로 갈 시 제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된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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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결론이 달리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 교섭 정도로 가계약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반환을 받을 여지도 있지만,

    본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고

    계약금의 일부분으로 가계약이 지급된 경우라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정도로 해제가 불가능하고

    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며

    가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가계약금의 성격을 달리 보아

    결론을 다르게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이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교부한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계약금 잔액 전액을 교부(공탁)해야 하고, 수령한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에다 본 계약금을 합친 금액을 상환해야만 적법하게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10%가 있다면 계약금의 몰취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계약의 해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